실업인정 일정표
날짜와 소정급여일수를 고르면 차수별 대상기간과 인정일이 나옵니다. 계산한 예상 일정이고 실제 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지정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입니다.
날짜를 고르면 일정이 나옵니다.
계산 기준
-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셉니다. 1차 대상기간은 8일이고 이후 차수는 28일씩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9조와 제50조입니다.
- 법은 실업인정일을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하게 합니다(제44조 제2항). 이 도구는 수첩 예시대로 신청일 14일 뒤를 1차 인정일로, 이후 4주마다로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합니다(제48조 제1항). 이 기간이 먼저 끝나면 일정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출석 차수는 취업드림수첩 2026년판 기준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같은 다른 기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인정일 당일 0시부터 17시까지 전송합니다. 오전 전송을 권하고, 전송 완료 문자를 확인합니다(수첩 2026년판 기준).
근거: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법령 확인), 나머지는 취업드림수첩 2026년판 기준입니다.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