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도우미

실업인정 일정표

날짜와 소정급여일수를 고르면 차수별 대상기간과 인정일이 나옵니다. 계산한 예상 일정이고 실제 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지정합니다.

기준 날짜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입니다.

날짜를 고르면 일정이 나옵니다.

계산 기준

  •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셉니다. 1차 대상기간은 8일이고 이후 차수는 28일씩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9조와 제50조입니다.
  • 법은 실업인정일을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하게 합니다(제44조 제2항). 이 도구는 수첩 예시대로 신청일 14일 뒤를 1차 인정일로, 이후 4주마다로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합니다(제48조 제1항). 이 기간이 먼저 끝나면 일정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출석 차수는 취업드림수첩 2026년판 기준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같은 다른 기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인정일 당일 0시부터 17시까지 전송합니다. 오전 전송을 권하고, 전송 완료 문자를 확인합니다(수첩 2026년판 기준).

근거: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법령 확인), 나머지는 취업드림수첩 2026년판 기준입니다.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