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도우미

재취업활동 횟수표

유형과 차수를 고르면 그 차수에 필요한 횟수가 나옵니다. 횟수는 법령이 아니라 취업드림수첩 2026년판에 적힌 기준입니다.

일반수급자, 2차

4주에 1회입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에서 고릅니다.

대상기간이 28일이면 1회로 셉니다.

대상기간이 28일보다 짧은 마지막 차수의 횟수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취업드림수첩 2026년판 기준입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이라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차수에 적용되는 기준

  •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가, 고용센터 알선 응모입니다.
  •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입니다.
  • 하루에 여러 활동을 해도 같은 날은 1건만 인정합니다.
  • 해당 차수의 대상기간 안에 한 활동만 그 차수에 인정합니다. 수급 만료 뒤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취업특강은 온라인을 포함해 수급 기간 전체에서 2회까지입니다.
  •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수급 기간 전체에서 1회까지입니다.
  • 같은 업체에 중복으로 지원한 것은 최초 1회만 인정합니다.
  • 어학 수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회봉사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만 인정합니다. 하루 4시간 이상이면 1회입니다.
  • 직업훈련은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이면 차수와 상관없이 횟수를 채운 것으로 봅니다. 출결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취업드림수첩 2026년판 기준입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이라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합니다.

법령에 적힌 것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구인 응모, 채용 행사에서의 면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 차수별 횟수는 법령에 없고 수첩 기준입니다.

전체 표

유형1차2차와 3차4차에서 7차8차부터
일반수급자1차 교육4주 1회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1주 1회, 구직활동만
반복수급자1차 교육2주 1회4주 2회, 구직활동만1주 1회, 구직활동만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1차 교육4주 1회4주 1회4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