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도우미

사용법과 숫자의 출처

쓰는 순서

먼저 일정표에서 신청일이나 1차 실업인정일, 소정급여일수, 수급자 유형을 고릅니다. 저장해 두면 기록장에서 차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횟수표에서 지금 차수에 필요한 횟수를 봅니다.

활동을 할 때마다 기록장에 적고 증빙을 확인합니다. 인정일 전에 대상기간 안의 기록과 표시를 한 번 봅니다.

취업이나 퇴사가 있으면 신고 기한 계산기로 마지막 날을 봅니다.

법령에서 확인한 값

대기기간 7일(고용보험법 제49조), 소정급여일수 표 120일부터 270일까지(제50조와 별표 1), 인정일 지정 범위 1주에서 4주(제44조 제2항), 수급기간 12개월(제48조 제1항).

취업 사실 신고 2개월(시행령 제65조 제3호), 인정일 변경 14일(제65조 제2호와 제4호), 부정행위 제재(법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시행령 제80조와 제80조의2, 시행규칙 제105조).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법령 원문(시행 2026년 9월 18일 본)과 대조했습니다.

수첩 기준으로 옮긴 값

1차 인정일이 신청일 14일 뒤라는 예시, 출석 차수(1차, 4차, 8차, 반복수급자 매 차수), 온라인 전송 시간,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 하루 1건과 취업특강 2회 같은 제한, 증빙 항목, 재실업 신고 7일은 취업드림수첩 2026년판과 고용센터 교육 자료 기준입니다.

이 값들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화면마다 출처를 적었습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다면

수첩과 법령이 개정되면 이 쪽의 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긋나면 고용센터 안내가 맞습니다.

공식 확인은 고용24(www.work24.go.kr), 고객상담센터 1350, 인터넷 실업인정 전산 문의 1577-7114입니다.

이 사이트가 무엇인지는 소개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