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도우미

부정수급 안내

겁을 주려는 글이 아닙니다. 법에 적힌 내용과 근거 조문만 정리했습니다. 신고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아는 데 씁니다.

신고하는 것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일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수첩은 하루만 일해도 소득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기준은 일한 날입니다(수첩 2026년판 기준).

수첩은 사업자등록이나 자영업 개시, 산재 휴업급여 수급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수첩 2026년판 기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봅니다(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80조는 근로 제공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수첩과 교육 자료는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의 예로 다음을 듭니다. 전화로 문의만 하고 본인이 면접확인서를 쓴 경우, 같은 업체에 중복 지원한 경우, 채용계획이 없는 곳에 지원한 경우, 친인척에게 확인서나 명함만 받은 경우, 면접에 가지 않거나 취업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지급 제한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1조 제1항).

근로 제공 미신고나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을 적용합니다(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1조 제5항). 제한 기간은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3년입니다(시행령 제80조의2).

반환과 추가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추가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5배 이하입니다(제6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5조(2026년 7월 1일 개정)는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라 비율을 정합니다. 사업주 공모가 아닌 경우 3회 미만 100퍼센트, 3회 이상 5회 미만 150퍼센트, 5회 이상 200퍼센트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300퍼센트, 400퍼센트, 500퍼센트입니다.

같은 조는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제4항 제1호),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을 100분의 60으로 줄이는 경우도 둡니다(제3항 제3호).

수첩에는 최대 5배로 적혀 있고, 법 조문에서 5배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의 상한입니다.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사업주와 공모해 받은 경우 그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6조 제1항).

자진 신고

수첩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하루 근로를 신고하지 않아도 그 인정기간 전체의 구직급여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진 신고하면 1회에 한해 1일분만 반환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법령 원문에서 이 1일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합니다.

이 쪽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법령 대조는 고용보험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본으로 했습니다.